"시원하게 사형 집행해" 살인·살인미수 60대 손뼉 치며 판사 조롱

입력 2023-08-25 10:55   수정 2023-08-25 11:02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가 마지막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A씨는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사형 선고 후에는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 선고가 있은 이날도 A씨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을 만큼 사회보다는 교도소와 더 가까웠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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